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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7 2014가합55863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들은 망 C(D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부모이고, 피고는 원고들과 여행계약을 체결한 여행업자이다.

나. 여행계약의 체결 1) 원고들과 망인은 2011. 7.경 피고와 여행기간을 2011. 8. 15.부터 2011. 8. 20.까지 4박 6일(기내 숙박 1일 포함)로, 여행지를 베트남 하롱베이, 캄보디아 앙코르왓 등으로 정하여 여행계약(이하 ‘이 사건 여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여행은 피고가 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여행자를 위하여 여행의 목적지, 일정, 여행자가 제공받을 운송 및 숙박 등의 서비스내용과 그 요금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정하고 이에 참가하는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기획여행 즉 일명 패키지(package)여행이다.

다. 여행약관의 규정 이 사건 여행계약 당시 원고들에게 제공된 피고의 여행약관(이하 ‘이 사건 여행약관’이라 한다)의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2조(당사와 여행자의무) ① 당사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 운송, 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 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제4조(계약의 구성) ① 여행계약은 여행계약서(붙임)와 여행약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제8조(당사의 책임) 당사는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당사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업자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라 함)이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한 당사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제14조(손해배상) ① 당사는 현지 여행업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당사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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