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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20 2014나204734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 사실 당사자 사이의 관계 원고는 엘이디 관련 조명제품 도소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전자통신부품의 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와 피고는 2011. 7.경부터 피고가 중국법인인 소외 웬룬(Wenrun)사로부터 엘이디 패키지(LED PKG) 제품을 구입하여 원고에게 공급하면 원고는 엘이디 패키지 제품을 PCB기판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엘이디 간판을 제작하여 피고에게 납품하는 사업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이 사건 제품에 관한 공급계약의 체결 및 이행 원고는 2012년 말경 피고에게, 엘이디 간판을 베트남 업체에 판매하기 위하여 그 제작에 필요한 엘이디 패키지 제품을 공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2013. 3. 21.경 웬룬사로부터 ‘엘이디 5050 화이트’라는 엘이디 패키지 제품(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 10,000,000개를 구입하여 원고에게 460,000,000원에 공급하기로 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3. 4.경 이 사건 제품 2,604,000개, 2013. 5.경 이 사건 제품 5,474,000개 합계 8,078,000개를 공급하였다.

이 사건 합의의 체결 원고는 2013. 5. 20.경 피고에게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이 사건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이를 부품으로 하여 제조한 엘이디 간판 전량을 폐기하고 교체해 주어야 하며, 베트남 업체의 클레임으로 인하여 심각한 손해를 입었고, 그 손해액은 471,960,000원에 이른다’라고 하면서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3. 6. 18. 원고에게 이메일로 웬룬사에 대한 자료 제시 등을 위하여 청구금액의 상세내역, 불량 발생 경위, 불량 관련 보고서, 불량 제품 사진과 정상 제품 사진, 현지 상황에 대한 증빙자료 등의 근거자료를 준비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한편 원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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