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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10 2014가합5555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2,646,711원 및 이에 대한 2014. 7. 24.부터 2015. 9.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엘이디 조명 제품의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원고로부터 원고의 엘이디 조명 제품에 관한 부산지역의 영업권을 부여받았다.

한편 피고의 상호는 금풍기업 주식회사였으나, 2012. 12. 11. 주식회사 이노셈코리아부산으로, 2013. 6. 7. 주식회사 청산이에스씨로 각 변경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의 엘이디 조명 제품에 관한 영업권 등 1) 원고는 2010.경 피고에게 부산 등의 지역에서 원고가 생산하는 엘이디 조명 제품의 판매 및 시공을 할 수 있는 부산지역 영업권(이하 ‘이 사건 영업권’이라고 한다

)을 부여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영업권에 따라 ①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구입한 엘이디 조명 제품을 피고 명의로 직접 판매 또는 시공하여, 피고가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은 판매대금 또는 시공대금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물품대금의 차액 상당의 영업이익을 얻거나, ② 피고가 원고 명의로 엘이디 조명 제품에 관한 납품ㆍ시공계약을 체결하고 원고가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판매대금 또는 시공대금을 지급받으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판매대금 또는 시공대금 중 일부를 영업수수료로 지급받는 방식으로 영업이익을 얻었는데, 위 영업수수료는 원고가 사전에 피고와 영업수수료 정산을 위하여 정해놓은 수수료 단가표를 기준으로 정산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보낸 다음 이를 기초로 피고와 협의를 거치는 방식으로 금액을 확정하였다. 2) 원고는 2011. 2. 10.부터 2013. 12. 5.까지 피고에게 합계 763,049,150원 상당의 엘이디 조명 제품 등을 판매하였고, 피고로부터 2011. 2. 28.부터 2013. 9. 12.까지 합계 231,088,550원을 지급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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