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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22 2014고단34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3.경부터 D대학교 생활체육과 부교수로 재직하였다.

피고인은 2010년경 무렵 약 3억원의 금융권 채무가 있고 매월 이자로 약 200만원을 부담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E을 통해 학부모에게 아들을 대학교, 실업팀, 프로팀에 보내 줄 것처럼 속여 로비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E과 함께 2010년 하순경 장소 불상지에서, E을 통해 피해자 F에게 ‘축구계에 아는 사람이 많은데 도움을 주겠다. 아들이 프로팀에 입단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제주FC 프로팀과 관련된 사람을 알고 있는데 그 사람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려면 돈이 필요하니 일단 2,000만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E은 피해자의 아들을 프로축구팀에 입단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프로축구팀 입단 명목으로 2,000만원을 E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13. 9.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 F 등 9명으로부터 피해자들의 아들 대학교, 실업팀, 프로팀 입단 로비 명목으로 합계 3억 1,95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 K, L, M, F,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O, P, Q,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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