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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01 2016고단759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피해자 E으로부터 대학교 축구선수인 위 피해자의 아들이 프로축구 구단에 입단할 수 있는지 가능성을 타진 중이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A를 통하여 마치 위 피해자의 아들을 프로축구 구단에 입단시켜 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피고인 A와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 B는 2014. 12. 5.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평소 알고 지내는 A가 F, G 등 축구감독들과 친한데 그 사람들을 통하여 아들을 성남 FC 프로축구단에 입단시켜 주겠다. 커미션 명목으로 3,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고, 2015. 1. 30.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B는 위 피해자에게 “당신이 송금한 돈을 A에게 전달하였다.”고 말하고, 피고인 A는 다시 위 피해자에게 “보내 준 돈을 모두 성남 FC 프로축구단 관계자들에게 사용하여 아들이 곧 입단될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 700만 원을 더 보내주면 3,000만 원이 되는데 아들의 장래를 위한다면 300만 원을 더 써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F, G 등 축구감독들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커미션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프로축구단 관계자들을 통하여 위 피해자의 아들을 프로축구단에 입단하게 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4. 12. 18.경 피고인 B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만 원, 같은 달 31.경 500만 원, 2015. 1. 15.경 500만 원, 같은 달 19.경 1,000만 원, 같은 해

2. 2.경 1,000만 원 합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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