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24 2016고단28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15. 경 불상의 장소에서 C을 통하여 피해자 D에게 “ 피해자의 아들이 대학 졸업 후 프로 축구팀에 입단할 수 있게 해 주겠으니 경비를 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 국가 대표 축구팀 감독인 E을 알고 있었으나 E으로부터 피해자의 아들을 프로 축구팀에 입단시켜 주겠다는 약속을 받은 사실이 없고, 달리 피해자의 아들을 프로 축구팀에 입단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프로 축구팀 입단 알선 경비 명목으로 2008. 5. 15. 500만 원을, 2009. 8. 22.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총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통장 사본, A 신한 은행 계좌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뒤늦게나마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범죄 전력, 연령, 성 행 등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