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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24 2015고단29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경 피해자 C의 아들이 축구선수이나 소속팀에서 나오게 되었고 군입대 시기 또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사실은 피해자의 아들을 상무 축구팀이나 프로축구단에 입단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아는 사람을 통해 위 축구팀에 입단시켜 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청탁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무렵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 친구가 상무 부대장인데, 돈을 주면 친구에게 전달하고 부탁하여 아들을 상무 축구팀에 입단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5. 청탁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고,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아래 표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연번 일시 피해금 기망수단 1 2012. 1. 5. 1,000만 원 “상무 축구팀에 입단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는 E 명의 계좌로 송금받음 2 2012. 10. 300만 원 “상무 축구팀에 입단하기로 결정이 되었으니 선물을 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현금을 교부받음 3 2012. 10. 5. 200만 원 “상무 축구팀에 입단하기로 결정이 되었는데 골프 접대를 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위 계좌로 송금받음 4 2012. 11. 23. 500만 원 “대전시티즌 축구단에 입단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위 계좌로 송금받음 합계 2,000만 원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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