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4고단3460 사기
피고인
김①① ( 53년생 , 남 ) , 전 ○○과학대학 교수
주거 전남 곡성군
등록기준지 전남 곡성군
검사
임대혁 ( 기소 ) , 이부용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일호
담당 변호사 임병후
판결선고
2015 . 10 . 22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
다만 ,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3.경부터 ○○과학대학교 생활체육과 부교수로 재직하였다.
피고인은 2010년경 무렵 약 3억원의 금융권 채무가 있고 매월 이자로 약 200만원을 부담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을 통해 학부모에게 아들을 대학교, 실업팀, 프로팀에 보내 줄 것처럼 속여 로비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이□□과 함께 2010년 하순경 장소 불상지에서, 이□□을 통해 피해자 정○○에게 '축구계에 아는 사람이 많은데 도움을 주겠다. 아들이 프로팀에 입단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FC 프로팀과 관련된 사람을 알고 있는데 그 사람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려면 돈이 필요하니 일단 2,000만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이□□은 피해자의 아들을 프로축구팀에 입단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프로축구팀 입단 명목으로 2,000만원을 이□□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이□□과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13. 9.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 정○○ 등 9명으로부터 피해자들의 아들 대학교, 실업팀, 프로팀 입단 로비 명목으로 합계 3억 1,95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의 각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1 .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1 . 집행유예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20일~2년6월)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선고형의 결정 ]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이미 3개월 가량 구금생활을 한 점 등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판사 류종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