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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1 2017고단9490
사기
주문

【 피고인 S, T, C】 피고인 S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T를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S은 2012. 6. 15.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3. 4. 14.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C은 2015. 10. 22.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5.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9490』

1. 피고인 S과 C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1996. 경 인천 남구 AG에 있는 AH 고등학교( 현 AI 고등학교) 축구부 감독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C( 같은 날 기소 중지) 은 2000. 3. 경부터 2015. 9. 1. 경까지 전 남 AJ에 있는 E 대학교 생활 체육과 부교수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경부터 특별한 재산이나 직업 없이 매월 노령 연금 20만 원으로 생활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축구 감독을 하면서 알게 된 C과 대학교 축구부 선수 학부모, 관계자에게 접근하여 대학교 축구부 선수를 프로 축구팀에 입단시켜 활동할 수 있게 해 줄 것처럼 속이고 프로 팀 입단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경 T를 통하여 AK 대학교 축구부 감독인 피해자 AL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 소속 축구부 선수인 AM를 졸업 후에 AN 프로 팀에 입단시켜 줄 수 있다.

프로 팀 입단을 위하여 경비가 4,000만 원 가량 필요하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N와 무관한 사람으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AM를 AN 구단에 입단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과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AN 입단 명목으로 2014. 1. 8. 경 T의 AO 은행 계좌 (AP) 로 1,000만 원, 같은 날 T의 아들 AQ의 L 협 계좌 (AR) 로 1,000만 원, 같은 날 T가 지정하는 AS의 우체국 계좌 (AT) 로 1,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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