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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11 2013고정2953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 소재 폐기물 처리업체인 ‘C’의 대표이다.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 분야별로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2013. 6. 5.까지 위 사업장에서 허가 없이 월 10톤 가량의 폐라이트를 수집ㆍ재활용하여 조업함으로써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25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폐기물처리업에 관하여 2013. 11. 19. 적법하게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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