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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20.09.08 2020고정76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되고,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 분야별로 지정폐기물이 아닌 사업장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1. 17.경 김해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사업장에서, 위 회사가 음식물 쓰레기를 파쇄ㆍ분쇄ㆍ탈수 작업을 거쳐 1차로 중간가공 처리한 사업장폐기물인 일명 ‘탈수케이크’ 1.5톤을 피고인 소유인 D 1톤 트럭에 실은 뒤,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가 아닌 경남 창녕군 E에서 피고인이 ‘F’ 과수원 옆 공터에 이를 버리는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리하고 주식회사 C로부터 211,100원을 송금받고, 2019. 5. 20.경 같은 방법으로 ‘탈수케이크’ 8톤을 처리하고 1,546,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리고, 시ㆍ도지사로부터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 채증 영상, 각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회신, 계좌거래내역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 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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