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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2.14 2018고단4248
폐기물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건물, C호에서 ‘D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시흥시 E 외 1필지에서 ‘F’이라는 상호로 폐기물 처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무허가 폐기물ㆍ건설폐기물 처리업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 분야별로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의,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건설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 장비, 기술능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2018. 3. 9.경까지 ‘F’ 사업장에서 폐기물처리업 및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스티로폼을 압출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인 압출ㆍ성형시설 2기(용량 합계 58HP)를 설치ㆍ조업하고, 폐스티로폼, 폐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등의 폐기물 및 건설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였다.

2. 폐기물 보관 장소 위반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2018. 3. 9.경까지 ‘D 주식회사’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가 아닌 ‘F’ 사업장에서 ‘D 주식회사’를 운영하며 수집한 폐스티로폼, 폐합성수지 등의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고발장

1. 부동산 월세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 각 현장사진,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 무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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