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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5.21 2019고정548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고 한다)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고,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별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안성시 B에서 2019. 1.경 폐기물처리시설을 갖춘 후 2019. 4. 1.경까지 폐기물을 수집하여 폐기물 내 함유된 고철 등을 회수하는 등의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보고, 민원현장 출장결과보고(현장사진, 위반확인서 포함), 수사결과보고, 수사보고(허가 여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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