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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6.25 2020고정221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 분야별로 관할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6.경 위 사업장에서 시흥시장에게 폐기물처리업(중간재활용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가전제품을 수집ㆍ운반하여 이를 재활용하기 위해 분해하고 처리 분야별로 재활용 처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인 진술서

1. 확인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현재 폐가전제품에 대한 재활용 처리는 하고 있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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