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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6.18 2020고정202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서 폐합성수지 등 사업장폐기물 수집ㆍ운반, 재활용을 업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이다.

폐기물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적합 통보를 받은 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 분야별로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부터 2019. 8. 28.경까지 차량(C)을 이용하여 3회에 걸쳐 김포시 소재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합성수지류 약 15t을 김포시 B 사업장 소재지로 수집, 운반, 적재하면서 관할 행정기관에 폐기물처리업(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수집ㆍ운반업)을 운영한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참고인 진술서

1. 위반 확인서

1. 현장확인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 제25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등 수차례 동종 범죄전력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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