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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6.25 2019가단134066
배당이의
주문

1. 대전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 11. 14.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대전 중구 D 대 585.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E의 소유이고,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는 주식회사 F의 소유이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6억 5,000만 원, 채무자 주식회사 F으로 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5억 4,600만 원, 채무자 E로 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6억 5,000만 원(이후 3억 5,100만 원으로 변경), 채무자 E로 된 근저당권 및 그 피담보채권을 G단체로부터 양수한 자이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중 1층 사무실의 임차인이다.

나. 경매절차의 진행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여(대전지방법원 C) 2018. 5. 21.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임대인 주식회사 F, 임차인 피고,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70만 원으로 된 2017. 11. 7.자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임차인으로 배당요구 및 권리신고를 하였고,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간판 및 썬팅공사, 사무실 조성공사에 14,576,560원을 지출하였다는 견적서를 첨부하여 유치권자로서 권리신고를 하였다.

경매법원은 2019. 11. 14. 열린 배당기일(이하 ‘이 사건 배당기일’이라 한다)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1,519,520,038원 중 1층 사무실의 임차인인 피고에게 1순위로 필요유익비 14,576,560원을 배당하고,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6순위로 1,432,405,138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그로부터 1주일 내인 2019. 11. 2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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