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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23 2018나2038926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 신청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본소로 인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대여금 채권 1) 원고는 2010. 9. 13.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와 피고에게 3억 원을 이율 월 3%로 정하여 대여하였다(이하 ‘제1차 대여금’이라 한다

). 2) 원고는 2011. 4. 25. C에게 4억 원을 이율 월 3%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제2차 대여금’이라 한다). 나.

근저당권 설정 1) C는 원고에게 제1차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① 인천 남구 D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10. 9. 9. 접수 제79336호로 권저당권자 원고, 채무자 C, 채권최고액 4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고(이하 ‘근저당권‘이라 한다

), ② 인천 남구 D 대 330.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11. 4. 25. 접수 제38121호로 근저당권자 원고, 채무자 C, 채권최고액 4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이하 ‘근저당권’이라 한다

). 2) 또한 C는 원고에게 제2차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11. 4. 25. 접수 제38119호로 근저당권자 원고, 채무자 C, 채권최고액 6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근저당권’, 이 사건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근저당권’이라 한다). 3) 한편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11. 4. 25. 접수 제38120호로 근저당권자 G, 채무자 C,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이하 ‘G 명의 근저당권’이라 한다

). 4) 결국 2011. 4. 25. 기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순위 근저당권 설정연월일 피담보채권 채권최고액 1 근저당권 2011. 4. 25. 접수 제381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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