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에서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 천안지사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천안시 동남구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토지 14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천안시 동남구 F 임야 11,654㎡의 일부인데, 위 임야는 피고가 1975. 12. 31.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피고 소유의 토지이다.
나. E은 1975년경 G에 거주하는 H로부터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는 목조 시멘트 기와즙 평가건주택 32.0㎡(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매수한 다음 1980년경 이를 개축한 후에 1980. 8. 19.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지번은 천안시 동남구 I로 등기부에 등재되었으나, 이 사건 건물이 위치한 이 사건 토지의 지번은 1958. 12. 10. 토지 분할로 이미 천안시 동남구 F으로 변경된 상태였다. 라.
E은 1980. 8. 22. J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000,000원, 채무자 E으로 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가,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J에게 1981. 1.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1981. 1. 21. 접수 제125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J은 K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1982. 2. 25.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K에게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1982. 2. 26. 접수 제429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리고 K는 L에게 1982. 3. 3.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000,000원, 채무자 K로 된 근저당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