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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9.09.06 2018가단441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C, D, E, F, G(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이유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인정사실 충주시 H 대 4,216㎡, I 대 689㎡(이하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고만 한다), 이 사건 토지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3층 장례식장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위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고만 한다)에 관하여 2014. 8. 26.부터 2016. 6. 23.까지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C, J, E, F, G(중복)호로 각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

(위 임의경매사건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경매사건’이라고만 한다). 유한회사 K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2013. 6. 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① L는 2013. 6. 3. 유한회사 K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3. 6. 4. 채권최고액 5억 2,000만 원, 채무자 유한회사 K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② M는 2013. 6. 3. 유한회사 K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3. 6. 4. 채권최고액 5억 2,000만 원, 채무자 유한회사 K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③ N은 2013. 6. 3. 유한회사 K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3. 6. 4. 채권최고액 5억 원, 채무자 유한회사 K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N은 2014. 8. 14. L에게 위 근저당권 중 2억 원을 양도하고, 2016. 4. 27. O에게 위 근저당권 중 나머지 3억 원을 양도하고 각 그 무렵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④ P은 2013. 6. 3. 유한회사 K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3. 6. 4.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 채무자 유한회사 K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⑤ Q는 2013. 6. 3. 유한회사 K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3. 6. 4. 채권최고액 2억 원, 채무자 유한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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