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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13 2017나2060155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E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 앞으로의 근저당권 설정 경위 피고 C의 원고 B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1. 1. 31. 원고 A 소유의 하남시 F 토지, G 토지와 원고 B 소유의 F 지상 건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C, 채권최고액 200,000,000원, 채무자 원고 B으로 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이 설정되었다.

나. 피고 D 앞으로의 근저당권 설정 경위 등 1) 피고 D은 2011. 8. 10. 원고 B에게 250,000,000원을 변제기 2012. 8. 10., 이자율 연 24%(매월 10일 지급), 지연배상금률 연 42%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대여 약정’이라 한다

)하고 같은 날 30,000,000원을, 2011. 8. 22. 나머지 22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2) 위 대여금반환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2011. 8. 17. 원고 A 소유의 하남시 F 토지, 원고 B 소유의 F 지상 건물 등을 공동담보로 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D, 채권최고액 375,000,000원, 채무자 원고 B으로 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이라 한다)이 설정되었고, 그 후 이 사건 제2근저당권에 관하여 2012. 3. 21. 원고 A 소유의 하남시 G 토지를 공동담보로 추가하는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3) 원고 B과 피고 D은 2012. 3. 21. 이 사건 대여 약정의 이자율을 연 24%에서 연 30%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4) 위 대여금반환채권의 담보로 2014. 9. 25.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D, 채권최고액 206,700,000원, 채무자 원고 B으로 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제3근저당권’이라 한다)이 추가로 설정되었다.

다. 경매사건에서의 피고들에 대한 배당 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의 신청으로 2016. 3.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E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2)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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