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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6.10 2014가단17201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근저당권 1) 평택시 E 대 98.5㎡(이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7. 10. 9. 근저당권자 평택성동신용협동조합, 채무자 F, 채권최고액 1억 400만 원인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마쳐졌고, 2009. 2. 4. 이 사건 토지의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 공동담보로 제공되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도 위와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위 각 근저당권을 이하 ‘이 사건 제1 근저당권’)가 마쳐졌다. 2) 또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2009. 2. 4. 근저당권자 평택성동신용협동조합, 채무자 F, 채권최고액 2억 1,1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2 근저당권’)가 마쳐졌다.

3) 한편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2014. 7. 23. 원고를 이 사건 제1, 2 근저당권의 근저당권자로 하는 각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경기치과의사신용협동조합 앞으로 채무자 원고, 채권액 1억 400만 원(이 사건 제1 근저당권) 및 2억 1,100만 원(이 사건 제2 근저당권)인 각 근저당권부 질권설정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나. 경매절차의 개시 및 진행 1)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와이앤금융파트너스대부 주식회사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C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4. 3. 5.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졌고, 평택성동신용협동조합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D로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여 2014. 7. 9. 중복하여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2) 위 경매사건에서 경매법원은 2014. 11. 12. 매각대금 및 그 이자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224,927,177원 중 1,400만 원을 피고에게, 726,600원을 압류권자(당해세 인 평택시에, 210,200,577원을 근저당권부 질권자인 경기치과의사신용협동조합에 각 배당하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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