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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1 2018고단2105
무고
주문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8. 2. 8.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 받아 2018. 5.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C은 주식회사 F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4. 3. 하순경 서울 송파구 G 빌딩 2 층 소재 위 회사 사무실에서, H으로부터 “ 어음을 발행해 주면 이를 할인 받아 60% 의 자금을 융통해 주겠다.

” 는 말을 듣고 주식회사 F 명의 어음번호 I, 액면 금 1억 원, 지급기 일 2014. 7. 1. 로 되어 있는 J 은행 약속어음 1 장( 이하 ‘ 이 사건 어음’ 이라 함) 을 발행하였다.

한편 피고인 A는 2014. 3. 경 서울 강남구 K 소재 L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 회사 운영자금이 필요한 데 어음을 구해 다 주면 할인하여 사용하고 지급 기일 이전에 어음을 회수하겠다.

’ 고 말하였고, 피고인 B는 M을 통해 이 사건 어음을 구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14. 4. 경 N에게 위 어음을 개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교부하였고, 이후 2014. 6. 경 어음의 지급기 일이 다가옴에도 어음 할인 금을 받지 못한 피고인 C으로부터 어음 회수를 요구 받게 되자 2014. 6. 하순경 피고인 C에게 위 약속어음이 위ㆍ변조되었다는 취지로 관계기관에 허위 신고할 것을 제의하고, 피고인 C 및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하는 방법으로 순차 모의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4. 7. 1. 경 주식회사 F의 위 사무실에 모인 뒤, 피고인 C은 발행 당시 미리 복사해 놓은 액면 금 백지의 이 사건 어음 사본에 ‘ 일천만 원’ 이라 기재한 후 이를 피고인 A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A는 PC를 이용하여 “ 피고 소인 M이 위 액면 금 1,000만 원권 약속어음을 할인 명목으로 교부 받아 액면 금을 1억 원으로 위ㆍ변조하였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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