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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07 2017고단68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수표번호 M 수표에 관한 부정 수표 단속법...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1. 27.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4. 5. 25.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 고단 681』 피고인은 2016. 1. 17. 경 서울 송파구 B, 4 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N에게 “ 발행인 C, 액면 금 51,500,000원, 지금 기일 2016. 4. 20. 로 된 약속어음( 어음번호 O) 을 할인 받아 주면 지급 일자에 어음 금을 틀림없이 결제하겠다 ”라고 거짓말 하고, 이에 N은 P으로부터 소개 받은 피해자 Q로부터 위 약속어음을 할인 받기로 하고 2016. 1. 17. 경 P과 함께 서울 금천구 R, 201동 12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C 이 발행한 어음을 할인해 달라, 그 지급 일자에 어음 금이 결제될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가운데 사업 실패로 인하여 채무가 5~6 억 원에 달하는 등으로 피해 자로부터 위 어음 금에 대한 할인 금을 받아 사용하더라도 어음 금을 그 지급기 일에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그 지급기 일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그 어음 금 상당을 정상적으로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 18. 경 P 명의 계좌로 어음 할인 금 명목으로 45,852,2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단 726』

1. 수표 위조 허위신고

가.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 수표번호 S, 액면 금 1,400만원, 지급인 및 지급지 기업은행 송 파 지점, 발행일 2016. 9. 10., 발행인 ( 주 )C 대표이사 I’으로 기재한 당좌 수표 1매를 발행한 후, 2016. 9. 10. 경 서울 송파구 송 파대로 422에 있는 기업은행 송 파 지점에서, 그 지급을 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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