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D를 상대로 어음을 할인한다는 명목으로 결제가 불가능한 속칭 딱지 어음을 교부한 다음 피해 자로부터 할인 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E 대표 F 발행의 액면 금 3,200만원 약속어음을 교부하고, 피고인 B은 2009. 7. 10.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피해자 D의 H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교부 받은 약속어음에 대해 할인을 해 달라고 하면서 “A 가 큰 공장을 운영하고 있고, 일도 많이 하고 있는 사람이다.
A가 배서를 한 어음이니 이 어음을 할인해 주면 정상 결제가 될 것이고, 만약 어음이 부도나는 일이 있더라도 A가 어음 금을 결제해 줄 것이다.
” 고 말하였고, 피고인 A 역시 위 피해자에게 사무실 팩스로 부도 시 어음 금을 책임지고 변제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송부하여 위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B이 사용하는 I 명의의 계좌로 위 어음의 할인 금 명목으로 2,25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어서,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주식회사 J 대표이사 K 발행의 액면 금 2,200만원 약속어음을 교부하고, 피고인 B은 2009. 8. 1.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어음 할인을 부탁하며 피고인 A가 어음을 결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말하여 같은 날 위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B이 사용하는 I 명의 계좌로 100만원, 2009. 8. 3. 1,085만원, 2009. 8. 4. 180만원을 송금 받아 합계 1,365만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어음들은 속칭 딱지어음으로 정상적인 결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