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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6.06.17 2015재고단1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0. 5.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증거 인멸 교사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0. 6. 4.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23. 액면 금 250,000,000원, 발행일 2007. 4. 23., 지급기 일 2007. 10. 30., 발행인 F 주식회사 A으로 된 약속어음 1매를 작성하여 그 뒷면에 G 주식회사 H라고 배서한 뒤 B을 통하여 피해자 I에게 발행하여 할인 금으로 235,000,000원을 교부 받고, 2007. 7. 11. 경 액면 금 100,000,000원, 발행일 2007. 5. 23., 지급기 일 2007. 11. 17., 발행인 G 주식회사 H로 된 약속어음 2매를 작성하여 그 뒷면에 F 주식회사 A이라고 배서한 뒤 B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발행하여 할인 금으로 176,000,000원을 교부 받은 뒤 2007. 10. 29. 위 약속어음 3 장의 액면 금 합계에 해당하는 450,000,000 원짜리 약속어음 1 장( 액면 금 450,000,000원, 발행일 2007. 10. 29., 지급기 일 2008. 3. 5., 발행인 G 주식회사 H) 을 피해자에게 위 약속어음 3 장과 교환, 발행하여 준 다음 위 액면 금 450,000,000 원짜리 약속어음을 다시 훔쳐 피해자에 대한 어음 금 채무를 면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7. 10. 29. 위 G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B에게 위 액면 금 450,000,000 원짜리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면서 “J 이 어음을 훔쳐 오겠다고

하니 위 어음을 I에게 전에 발행했던

3 장과 교환하여 준 다음 그 사실을 J에게 알려 주라.

” 고 말하고, B은 다음날 피해자에게 어음을 교환하여 준 뒤 바로 그 사실을 J에게 알려 주면서 J에게 “ 방금 I가 어음을 교환해 갔으니 어음을 훔쳐 오라.

” 고 말하고, J은 2007. 10. 30. 18:00 경부터 청주시 일원 술집을 돌아다니며 피해자와 술을 마신 뒤 다음 날 04:00 경 청주시 상당구 명암동 산 38에 있는 명암 약수터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와 택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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