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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13 2015고합84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R을 징역 3년에, 피고인 Y를 징역 6월에,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 전력 피고인 R은 2015. 11.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5. 11.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Y는 2016. 6. 1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6.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2015. 12. 14.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12. 22. 위 판결이 확정 되었다.

2. [2015 고합 841] 피고인 R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5. 3. 14. 서울 서초구 AE에 있는 AF 커피숍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AG의 부사장인 AH에게 “ 어 음 할인 금의 50% 는 피해자에게 입금해 주고, 나머지 50% 는 할인 업체인 AI이나 주식회사 대원 매스 테크에서 사용하는 조건으로 피해자의 어음을 할인하여 주겠다.

만약 잘못되면 내가 민 형사상 책임을 지겠다.

”라고 말하여 그 말을 믿은 AH으로부터 같은 달 16일 피해자 명의의 액면 금 4억 6,200만 원의 약속어음 1 장과 액면 금 3억 8,500만 원의 약속어음 1 장을 AI의 상호로 사업을 하는 AJ의 경남은 행 계좌로 발행하게 하고( 이하 위 2 장의 어음을 ‘ 이 사건 제 1 어 음’ 이라 한다),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액면 금 1억 3,860만 원의 약속어음 1 장을 주식회사 대원 매스 테크( 이하 ‘ 대원 매스 테크’ 라 한다) 의 기업은행 계좌로 발행하게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제 2 어 음’ 이라 하고, 이 사건 제 1 어음과 통틀어 ‘ 이 사건 각 어음’ 이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AI에서 사용할 금원을 제외한 할인 금을 공소 외 AK이 설립하는 주식회사 AL( 이하 ‘AL’ 라 한다 )에게 빌려주어 사용하게 하고 대원 매스 테크에게 발행한 어음의 할인 금을 피고인의 AM에 대한 채무 1억 원을 변제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그 할인 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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