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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05 2017나2066498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3. 19....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망 K은 서울 서초구 C아파트 제7층 제7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소유자였던 사람이고, 피고는 망 K의 모친으로서 2015. 11. 22. 망 K 사망 후 이 사건 아파트를 상속한 사람이다.

원고는 망 K과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둘러싼 분쟁 진행 경과 1) 망 K은 2013. 5. 29. 원고와 사이에,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보증금 3억 원, 임대차기간 2013. 7. 15.부터 2014. 7. 15.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에서는 계약금을 2,900만 원으로 정하면서 당사자 일방이 위 계약이 정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 계약금 상당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정하고 있었다. 2)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망 K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 2,900만 원, 그다음 날 중도금 2,000만 원, 합계 4,900만 원을 지급하였다.

3)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는 채권최고액 1억 5,600만 원인 ㈜하나은행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전세금 2억 원인 L 명의 전세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다. L은 2010. 9. 10.경 망 K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보증금 2억 원에 임차하였고, 2011. 8. 2. 위 임차보증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그 명의로 위와 같은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그 후 L은 망 K의 요구로 임차보증금을 2억 3,500만 원으로 인상해 준 후 추가 인상분 3,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L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위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않은 채 퇴거한 상태였다. 4) 망 K과 원고는 나머지 임차보증금 2억 5,100만 원[= 3억 원 - 계약금중도금 4,900만 원] 지급기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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