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의 각 임대차계약 체결 1) 원고 A은 2013. 4. 13. ‘F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인 피고 D의 중개로 망 G으로부터 서울 강서구 H 소재 7층 다가구주택인 ‘I’(이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 한다
) 201호를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임차기간 2013. 4. 18.부터 2015. 4. 1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이하 ‘이 사건 201호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같은 달 18일까지 망 G에게 위 임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고 이 사건 다가구주택 201호를 인도받은 뒤, 같은 날 전입신고를 마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2) 원고 B은 2013. 6. 26. ‘J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인 피고 E의 중개로 망 G으로부터 이 사건 다가구주택 601호(면적 약 20㎡)를 임차보증금 5,500만 원, 임차기간 2013. 6. 27.부터 2015. 6. 2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이하 ‘이 사건 601호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같은 달 27일까지 망 G에게 위 임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고 이 사건 다가구주택 601호를 인도받아 같은 달 26일 전입신고를 마치고 같은 달 27일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3) 원고 C은 2013. 6. 26. 피고 E의 중개로 망 G으로부터 이 사건 다가구주택 204호(면적 약 17㎡)를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임차기간 2013. 6. 26.부터 2015. 6. 2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이하 ‘이 사건 204호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같은 달 26일까지 망 G에게 위 임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고 이 사건 다가구주택 601호를 인도받은 뒤, 같은 달 27일 전입신고를 마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나. 피고 D, E의 각 중개행위 피고 D은 이 사건 201호 임대차계약이 체결될 당시 원고 A에게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관하여 강서농업협동조합(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