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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2.17 2019가단811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29,000,000원에서 2019. 2.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4층 324.7㎡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1. 6. 피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4층 324.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차보증금 4,000만 원, 차임 월 2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2017. 2. 1.부터 2020. 1.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후 그 무렵 임차보증금을 지급받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나. 피고들은 2017. 8. 1.부터 5개월분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임차보증금 중 1,100만 원이 연체차임으로 공제되었고, 2019. 2. 1.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9. 6. 20. 및 같은 달 30일 지속적인 차임미지급을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한 후, 2019. 7. 23.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임대차계약서 제10조 제1항에 기하여 지속적인 차임미지급을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고 소장 부본이 2019. 8. 1.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들의 차임지급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통고에 의하여 2019. 8. 1. 종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임차보증금 2,900만 원에서 2019. 2. 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22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공제한 나머지 임차보증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이 답변서에 임차보증금 채권 2,900만 원이 남아 있다고 기재하였으므로, 이를 동시이행 항변을 구하는 취지로 보아 판단한다). 3.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리스자금 2억 5,000만 원 등 4억 원 이상을 투자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고, 건물의 가치를 높여 왔으므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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