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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13 2019가단235744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

A의 피고 H에 대한 청구 및 원고들의 피고 I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원고 A는 망 J(K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

)과 1969. 7. 30.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이다. 2) 원고 A는 2002.경부터 광주시 L아파트 M호에서 계속 거주하여 왔다.

3) 피고 H은 1982.경 망인을 알게 되어 2014.경부터는 서울 금천구 N건물 O호에서 동거하였다. 나. 임대차 관계 1) 피고 I은 2017. 9. 12. 피고 H, 망인과 서울 금천구 P건물 6층 O호에 대하여 임차보증금 70,000,000원, 임차기간 2017. 10. 19.부터 24개월로 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망인은 그 무렵 딸인 원고 D에게 피고 H과 동거하던 N건물 O호의 기간만료에 따른 임차보증금 2억 원 중 5천만 원을 피고 H에 증여하는 취지를 구술하였고, 원고 D은 ‘1천만 원은 이미 지불하였고 나머지 4천만 원은 임차보증금을 받으면 지불한다’는 취지의 메모를 작성하였다. 3) 망인은 위 N건물 O호의 임차보증금 2억 원을 Q으로부터 반환받아 그 중 7천만 원을 피고 H에게 지급하였고 피고 H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피고 H과 망인을 임차인으로 하여 체결하면서 망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으로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4) 원고들은 2019. 10. 28. 원고들이 피고 H에 대하여 갖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카단203695호로 피고 H의 피고 I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다. 5) 피고 I은 2020. 1. 20.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년 금제282호로 피공탁자를 피고 H으로 하여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제291조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보증금 7천만 원을 집행공탁하였다.

다. 망인의 사망 경위 1 망인은 피고 H에게 부인과 이혼한 상태라고 하였는데 2017. 7.경 몸 상태가 나빠진 후에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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