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9 2014가합50628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서울 서초구 C아파트 제7층 제702호를 인도하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3. 5. 29. 원고가 피고에게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3억 원, 임대차기간 2013. 7. 15.부터 2014. 7. 15.까지 12개월로 각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 2,900만 원, 그 다음날 중도금 2,000만 원 합계 4,900만 원(= 2,900만 원 2,000만 원)을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로 각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는 채권최고액이 1억 5,600만 원인 주식회사 하나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2. 31. 접수 제81777호)과 전세금이 2억 원인 D 명의의 전세권(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8. 2. 접수 제39582호)이 각 설정되어 있었다. 라.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2억 5,100만 원(= 3억 원 - 4,900만 원)의 지급기일을 임대차기간 개시일인 2013. 7. 15.로 정하였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잔금을 지급받은 다음 위 다.

항 기재 근저당권과 전세권을 말소하기로 하였다.

마.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잔금 2억 5,1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2013. 6. 3. 임의로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도 거주하고 있다.

바. 원고는 2013. 8. 30.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잔금 지급을 최고하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중 건물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잔금지급채무를 불이행하였는바, 원고가 위 임대차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3. 10. 1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