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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28 2019고단6693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8. 22:45경 오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위 피해자의 집 뒷문 계단으로 올라가 피해자의 집 욕실 창문을 통하여 내부를 들여다보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욕실 내부를 들여다보기 위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은 아니라고 변소하나, 당시 피해자가 욕실에서 샤워를 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벽에 붙어 욕실 안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목격자의 진술 및 피고인은 이전에도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여성들을 훔쳐본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가 샤워하는 것을 훔쳐보기 위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2회 처벌받은 바 있고,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장소가 건조물에 부속된 계단으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위요지에 해당하기는 하나 주변의 공로와 주거지가 담장 등으로 구분되어 있지는 아니하였고,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출입문을 통과하거나 창문을 열지도 아니하였던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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