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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18 2020고단5186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1. 30. 가석방된 이후, 2019. 2. 28. 잔형 면제 사면되어 같은 날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12. 23. 02:00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담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간 뒤 건물 외벽에 있는 욕실 창문을 손으로 떼어내고 그 창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안방까지 들어가 그곳에 있는 잠겨져 있지 않은 금고를 발견하고, 금고 안에 보관 중이던 순금 목걸이, 순금 팔찌, 순금 반지 등 시가를 알 수 없는 15점 이상의 귀금속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뒤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2. 27. 14:58경 화성시 F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안에 들어가 금품을 훔칠 생각으로 피해자의 집 담을 넘어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2. 27. 21:30경 화성시 H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앞에 이르러, 담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건물 외벽에 있는 창문을 열거나 떼어낸 뒤 창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창문이 열리지 아니하여 집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뒤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4.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절도] 피고인은 2020. 2. 27. 22:20경 화성시 J에 있는 피해자 I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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