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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0.10 2013고단2577
방실침입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2. 10. 22. 11:07경 울산 중구 C 건물 화장실에서 같은 건물에 일을 하는 피해자 D(여, 30세)가 화장실 들어가 있을 때 내부를 훔쳐볼 마음으로 열려진 대문을 통하여 화장실이 있는 마당으로 들어가 환기를 위해 뚫려 있는 문틈으로 화장실 내부를 들여다보는 방법으로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09. 18:15경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1. 10. 17:12경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D가 화장실에 들어가 있을 때 문틈으로 D가 있었던 화장실 내부를 들여다 본 사실이 전혀 없고, D가 있었던 화장실의 내부에 피고인의 신체 중 일부분이라도 들어간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은 단지 화장실 문에서 멀찍이 떨어진 곳에 쪼그려 앉아 있었을 뿐이므로 이를 방실침입죄의 침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당시 피고인이 앉아 있었던 위치는 이 사건 화장실의 위요지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는바, 이를 방실침입죄의 객체인 방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판단 피고인이 무슨 의도로 화장실 통풍구 쪽을 보았는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D가 있던 화장실(위요지 포함)에 침입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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