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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8 2015고단8188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0. 18. 15:30 경 피해자 C( 여, 23세) 등이 거주하는 서울 동작구 D 원룸’ 앞에 이르러 열려 져 있는 대문을 통해 안쪽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원룸 106호의 열려 진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쪽을 들여다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등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22. 15:33 경 피해자 E( 여, 28세) 등이 거주하는 전항 기재 ‘D 원룸’ 앞에 이르러 열려 져 있는 대문을 통해 안쪽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원룸 105호의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쪽을 들여다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등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1. 29. 15:20 경 피해자 E( 여, 28세) 등이 거주하는 제 1 항 기재 ‘D 원룸’ 앞에 이르러 열려 져 있는 대문을 통해 안쪽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원룸 105호의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쪽을 들여다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등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범행현장 사진 및 공소사실 2 항 범행 당시 CCTV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9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틱 장애, 상 세 불명의 우울병 에피소드, 성격장애 NOS, 관음증 등의 정신병을 앓고 있어 이러한 요인으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서의 범행이라는 주장을 한다.

채택된 증거 및 심리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진단을 받아 입원치료를 받는 등 그러한 질병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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