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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1.20 2015고단127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부산 해운대구 C 일대 주택을 돌아다니며 창문을 통해 내부를 엿보고, 여성 속옷 등을 몰래 훔쳐 가 던 자이다.

1. 피고인은 2015. 3. 초순 13:30 경 부산 해운대구 C 소재 1 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살고 있는 집에 이르러 욕실 창문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가 창문틀에 놓아둔 시가 3,000원 상당의 스프레이 방향제 1개를 열려 진 창문으로 손을 넣어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13. 18:17 경 위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욕실 창문을 통하여 내부를 엿보다가 쇠창살 안으로 손을 넣어 창문을 열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얼굴을 쇠창살에 붙여 내부를 관찰하는 등 약 22분 동안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부터 2015. 5. 중순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C 일대 주택가에서 10회에 걸쳐 불상의 피해자들이 마당에 널어 둔 시가 불상의 여성용 팬티 4점, 브레 지어 18점, 여성용 레깅스 2점을 걷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범행 횟수, 수법, 피고인의 병력에 비추어 재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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