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7. 00:10경 공소장 기재 ‘2019. 7. 16. 00:10경’은 ‘2019. 7. 17. 00:10경’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5세)의 집 앞에 이르러, 여성의 모습을 훔쳐보기 위해 쪽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반지하 창문 앞에서 휴대폰 손전등을 이용하여 집 안을 비춰봄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3)
1.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영상, 증거목록 순번 4), 내사보고(피의자 특정, 증거목록 순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성이 혼자 살고 있는 집안을 훔쳐볼 목적으로 피해자 주거지의 쪽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주거지 창문 앞에서 창문을 통해 집 안을 훔쳐본 것으로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두려움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 전력이 한 차례(벌금형 1회) 있음에도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창문을 통해 집 안을 훔쳐본 것에 그쳤고, 피해자의 주거지 안까지 침입한 것은 아닌 점 그 동안 벌금형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9. 7. 16. 21:00경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7. 16. 21:00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