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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9.27 2017노36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2009. 8. 21. 수원지 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2009. 12. 2. 확정되었는데, 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동일하다.

따라서 확정된 위 약식명령의 효력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치므로 면소가 선고되어야 함에도 원심은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통장, 현금카드 등의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2. 20. 13:30 경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 소재 홈 플러스 맞은 편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우리은행 예금계좌( 계좌번호: B)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개의 예금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의 접근 매체를 성명 불상 남자에게 양도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과 변론 전체의 취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9. 8. 21. 수원지 방법원에서 ‘ 피고인은 2009. 2. 20. 13:30 경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에 있는 홈 플러스 맞은 편 길에서 피고인 명의로 된 통장 8개( 우리 은행 B, 중소기업은행 D, 우체국 E, 하나은행 F, 국민은행 G, 신한 은행 H, 한국 씨티은행 I, 농협 J) 와 현금카드 8 장( 각 비밀번호 M) 을 성명을 알 수 없는 자 (30 대 중 후반의 남자 )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와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각각 양도하였다.

’ 는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의 범죄사실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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