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2009. 8. 21. 수원지 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2009. 12. 2. 확정되었는데, 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동일하다.
따라서 확정된 위 약식명령의 효력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치므로 면소가 선고되어야 함에도 원심은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통장, 현금카드 등의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2. 20. 13:30 경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 소재 홈 플러스 맞은 편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우리은행 예금계좌( 계좌번호: B)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개의 예금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의 접근 매체를 성명 불상 남자에게 양도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과 변론 전체의 취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9. 8. 21. 수원지 방법원에서 ‘ 피고인은 2009. 2. 20. 13:30 경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에 있는 홈 플러스 맞은 편 길에서 피고인 명의로 된 통장 8개( 우리 은행 B, 중소기업은행 D, 우체국 E, 하나은행 F, 국민은행 G, 신한 은행 H, 한국 씨티은행 I, 농협 J) 와 현금카드 8 장( 각 비밀번호 M) 을 성명을 알 수 없는 자 (30 대 중 후반의 남자 )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와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각각 양도하였다.
’ 는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의 범죄사실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