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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26 2018고단84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을 양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자신의 친구인 C으로부터 불법 체류자인 D이 사용할 예금 통장을 개설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5. 10. 13. 경 광주 남구 진월동에 있는 남 광주 농협 진월 동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계좌번호 : E)를 개설하고 같은 날 광산구 흑석동에 있는 홈 플러스 인근 노상에서 D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을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예금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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