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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02 2017고단90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2. 2.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 및 전자금융 거래법위반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았고 2017. 4. 19. 상고 기각결정이 고지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유한 회사 D’ 명의 접근 매체 양수 피고인은 2015. 9. 중순 17:00 경 광명 시 오리로 980에 있는 광명 사거리 역 부근에 주차된 자신의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동네 후배인 E로부터 ‘ 유한 회사 D’ 명의 외환은행 계좌 3개 (F, G, 계좌번호 불상 1개), 기업은행 계좌 1개( 계좌번호 불상) 의 통장 및 그에 연결된 현금카드, OTP(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 카드 등 접근 매체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양수하였다.

2. ‘ 유한 회사 D’ 명의 접근 매체 양도 피고인은 2015. 9. 중순 17:30 경 광명 사거리 역 부근에서 퀵 서비스를 통해 부천시 원미구 H 아파트 ooo 동 oooo 호인 사회 후배 B의 집으로 보내는 방법으로 B에게 ‘ 유한 회사 D’ 명의 외환은행 계좌 3개 (F, G, 계좌번호 불상 1개), 기업은행 계좌 1개( 계좌번호 불상) 의 통장 및 그에 연결된 현금카드, OTP 카드 등 접근 매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6. 10.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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