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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07 2017고단156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6.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그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 비밀번호 등을 알려 주면 계좌 당 70만원을 주겠다’ 라는 제의를 받았다.

1. 2016. 7. 8. 경 범행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의 제의에 따라 2016. 7. 8. 경 대전 서구 용문동에 있는 공원에서, 피고인이 설립한 유한 회사 B 명의의 국민은행 C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불상의 퀵 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4에 기재된 각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불상의 퀵 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2. 2016. 7. 13. 경 범행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의 제의에 따라 2016. 7. 13. 경 대전 서구 용문동에 있는 공원에서, 피고인이 설립한 D 유한 회사 명의의 농협 E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불상의 퀵 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5 내지 7에 기재된 각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불상의 퀵 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인터넷 뱅 킨 서비스 신청서류

1. 각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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