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6.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그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 비밀번호 등을 알려 주면 계좌 당 70만원을 주겠다’ 라는 제의를 받았다.
1. 2016. 7. 8. 경 범행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의 제의에 따라 2016. 7. 8. 경 대전 서구 용문동에 있는 공원에서, 피고인이 설립한 유한 회사 B 명의의 국민은행 C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불상의 퀵 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4에 기재된 각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불상의 퀵 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2. 2016. 7. 13. 경 범행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의 제의에 따라 2016. 7. 13. 경 대전 서구 용문동에 있는 공원에서, 피고인이 설립한 D 유한 회사 명의의 농협 E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불상의 퀵 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5 내지 7에 기재된 각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불상의 퀵 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인터넷 뱅 킨 서비스 신청서류
1. 각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