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0.08.23 2009고정111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통장, 현금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2. 20. 13:30경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 소재 홈플러스 맞은 편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우리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B)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개의 예금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성명불상 남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이체 전표
1. 은행거래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08. 12. 31. 법률 제93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5항 제1호, 제6조 제3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