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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14 2016고정294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30. 수원지 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같은 해

9.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거래내용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ㆍ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G은 연인 관계였던 사이로, 생활비 등이 필요하게 되자 G 명의의 통장 등을 매도 하여 돈을 벌 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G은 함께 2015. 7.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통장을 양도 하면 대가를 지급하겠다”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은 후, 부산시 이하 불상 지에 있는 우체국에서 G 명의의 농협 계좌 (H) 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 매체를 등기우편을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고 약 100만 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G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의 진술서

1. 예금거래 내역서, 송금 영수증

1. 판시 전과 :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판결 문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A에 대한 동종 범죄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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