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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22 2015나29970
약정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는 아버지인 I, 어머니인 J 사이에서 태어난 형제자매 들로서, 피고는 장남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동생들이다.

나. J은 1979. 11. 27.에 사망하였고, I(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4. 6. 27. K과 재혼한 후, 1993. 5. 18. 사망하였다.

다. 피고의 자녀들인 G, H은 2013. 11. 15. 서울가정법원 2103느단9794호로 피고에 대한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청구하였다.

서울가정법원은 2015. 3. 31. ‘피고에 대하여 성년후견을 개시하고, G, H을 피고의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한다’는 취지의 심판을 하였고, 그 심판은 2015. 4. 22.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성년후견개시 심판 중이던 2013. 12. 21.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작성된 확인서의 본문에 서명 및 무인을 하였다.

피고는 부친(I : 1993. 5. 18. 사망)의 재산 중에서 1973년 이후부터 일부 토지 매매대금, 토지보상비(도로확장공사, 수해복구제방공사 등에 편입된), 부친의 교통사고 보상금, 부의금 등을 본인 형제들을 대표해서 수령하고 피고 명의의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개인 생활비로 사용하였으며 아직까지 정산 내지 정리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향후 정산시 현재 부동산 가액이나 시중 대출금리를 적용하여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것을 원고들에게(A, B, C, E, D) 약속 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2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제1심의 선정자 C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는 망인의 장남으로서 1973년 이후부터 망인 소유의 재산에 대한 매매대금과 토지 수용보상금을 수령하였고, 망인이 1993. 5. 18. 교통사고로 사망함에 따라 지급받은 손해배상금과 장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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