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봉훈)
피고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창후)
2021. 10. 15.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망 ○○○(주민번호 생략)가 2017. 3. 24. 작성한 별지 자필유언증서는 그 유언의 효력이 있음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5는 슬하에 장남 소외 4, 장녀 소외 1, 차녀 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를 두었는데, 소외 4는 1978. 12. 11. 장남 소외 6, 차남 소외 7을 두고 사망하였고, 소외 5는 1990. 2. 9. 사망하였다. 소외 4의 장남 소외 6은 소외 8과 혼인하여 슬하에 원고, 소외 9, 소외 9를 두고 2016. 4.경 사망하였다. 소외 4의 차남 소외 7은 피고 1과 혼인하여 피고 3, 피고 2를 두고 2004. 7. 25. 사망하였다. 소외 1과 망인은 혼인하거나 자녀를 둔 바 없다.
나. 망인은 2020. 7. 22. 사망하였고, 망인의 사망에 따른 대습상속으로 소외 6의 배우자인 소외 8이 21/126 지분을, 소외 6의 자녀들인 원고, 소외 9, 소외 9가 각 14/126 지분을, 소외 7의 배우자인 피고 1이 27/126 지분을, 소외 7의 자녀들인 피고 2, 피고 3이 각 18/126 지분을 상속하였다.
다. 망인은 2017. 3. 24. 별지와 같은 유언장(이하 ‘이 사건 유언장’이라 한다)을 자필로 작성하고, 그 작성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한 후 날인하였다. 원고는 망인이 사망하자 제주지방법원 2020느단10195호 로 이 사건 유언장에 대하여 유언증서의 검인을 신청하였고, 2020. 10. 13. 이 사건 유언장에 대하여 검인이 이루어졌다.
라. 피고 1은 2016. 10. 10. 제주지방법원 2016느단10062호 로 망인에 대한 성년후견개시 청구를 하였고, 같은 법원 2016즈기1030호 로 사전처분도 신청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6. 12. 30. ‘위 성년후견개시 사건의 심판이 확정될 때까지 망인의 임시후견인으로 변호사 강문원을 선임하고, 망인은 임시후견인의 동의 없이 재산의 처분, 채무의 부담, 예금의 인출행위를 할 수 없다(임시후견인이 동의권을 행사하는 경우 법원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함)’는 내용의 사전처분(이하 ‘이 사건 사전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2018. 1. 12. 망인에 대한 성년후견을 개시하고 원고의 성년후견인으로 변호사 강문원을 선임하는 심판을 하였으며, 위 심판은 2018. 2. 20.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유언장은 망인이 자필로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진정한 유언증서이고, 이 사건 유언장 작성 당시 망인이 의사능력을 상실한 상태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데도, 피고들은 이 사건 유언장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유언장의 효력이 있다는 점에 대한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들
이 사건 사전처분에 의하여 망인은 임시후견인의 동의 없이 재산처분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런데 망인은 이 사건 사전처분 이후인 2017. 3. 24. 원고에게 망인 소유의 정기예금을 유증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유언장을 작성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은 유증은 임시후견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재산처분 행위로서 이 사건 사전처분에 반하여 무효이다.
3. 판단
이 사건 유언장 작성을 통한 망인의 유언이 이 사건 사전처분에 반하여 무효인지에 관하여 본다.
피고 1이 망인에 대한 성년후견개시 청구를 하면서 사전처분도 신청하였는데, 2016. 12. 30. ‘망인은 임시후견인의 동의 없이 재산의 처분, 채무의 부담, 예금의 인출행위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의 사전처분이 내려진 사실, 망인이 이 사건 사전처분 이후인 2017. 3. 24. 원고에게 망인 소유의 정기예금을 유증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유언장을 작성한 사실, 이후 망인에 대하여 성인후견을 개시하는 심판이 확정된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민법은 제1062조 에서 ‘유언에 관하여는 제5조 (미성년자의 능력), 제10조 (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 및 제13조 (피한정후견인의 행위와 동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063조 제1항 에서 ‘피성년후견인은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만 유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에서 ‘ 제1항 의 경우에는 의사가 심신 회복의 상태를 유언서에 부기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민법 규정은 유언의 경우 제한능력자제도의 적용을 배제하여 유언을 한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되, 피성년후견인은 통상 의사능력이 없으므로, 피성년후견인이 유언을 할 경우에는 의사가 심신회복의 상태를 유언서에 부기하고 서명날인하도록 함으로써 유언자에게 의사능력이 있었음을 명확히 하고, 사후에 유언의 효력에 관한 분쟁을 예방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한편, 가사사건의 사전처분은 민사집행법상의 가압류·가처분과 동일하게 가사사건이 종료될 때까지 현상을 동결하거나 임시적 법률관계를 형성함으로써 나중에 그 가사사건의 결과에 따른 집행을 용이하게 하고 당사자가 입게 될지 모르는 손해를 예방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위와 같은 법률규정의 취지를 고려하면, 망인에 대한 성년후견개시 심판 이전에 내려진 위 사전처분은 잠정적으로 망인의 임시후견인을 선임하고, 망인의 재산상태를 동결함으로써 망인에 대한 성년후견개시 심판이 내려질 때까지 발생할 수 있는 망인의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따른 각종의 위험으로부터 망인 본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망인이 이 사건 유언장 작성 당시 의사능력이 있는 한 자유롭게 유언을 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사전처분이 내려진 이상, 망인에 대한 충분한 보호를 위해서는 망인에 대한 성년후견이 개시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민법 제1063조 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망인이 한 유언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망인이 이 사건 유언장을 작성할 당시 의사가 망인의 심신 회복의 상태를 이 사건 유언장에 부기하고 서명날인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유언장을 통한 망인의 유언은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