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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4.04 2017나50901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반소원고) C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슬하에 U, Q, V, P, T 및 W 등 1남 5녀의 자녀를 두었다.

나. 원고는 별지 1 목록 기재 토지 및 그 지상의 근린생활 시설 및 주택(이하 ‘이 사건 F 부동산’이라 한다)과 별지 2 목록 기재 토지 및 그 지상의 미등기 무허가 건물인 별지 3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시멘트 벽돌조 건축물 100㎡, 같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순 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시멘트 벽돌조 건축물 50㎡(이하 ‘이 사건 G 부동산’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다. 이 사건 F 부동산에 관하여 2013. 9. 4.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원고를 매도인으로 하고 매매대금을 280,000,000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이, 이 사건 G 부동산에 관하여 2013. 9. 12. 원고와 피고 D, E 부부 사이에 원고를 매도인으로 하고 매매대금을 60,000,00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이 각 체결되었다

(이하 위 각 매매계약을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 라.

피고 C는 원고측에게 매매대금 280,000,000원 중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100,000,000원을 지급하고 2013. 9. 12. 이 사건 F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무렵 이 사건 F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받았다.

마. 피고 D, E은 원고에게 매매대금 60,000,000원을 모두 지급하고 2013. 9. 13. 이 사건 G 부동산 중 토지 부분에 관하여 피고 D, E 명의로 각 1/2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그 무렵 이 사건 G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받았다.

바. 원고의 장녀인 U은 2013. 10. 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느단10004호로 원고를 사건본인으로 하여 성년후견개시심판을 청구하였고, 2014. 11. 6. 위 법원은 ‘원고에 대하여 성년후견을 개시하고, 원고의 성년후견인으로 변호사 B을 선임한다’는 취지의 심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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