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5 2014가합13896
약정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는 형제자매 사이로 이들의 부는 I이고, 모는 J이다.

피고는 I, J의 장남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동생들이다.

나. J은 1979. 11. 27.에, I은 1993. 5. 18.에 각 사망하였다.

한편 I은 1984. 6. 27. K과 재혼하였고, K은 현재까지 생존해 있다.

다. 피고의 자녀들인 G, H은 2013. 11. 15. 서울가정법원 2013느단9794호로 피고를 사건본인으로 하여 성년후견개시심판을 청구하였다.

위 성년후견개시 심판 절차에서 2015. 3. 31. ‘피고에 대해 성년 후견을 개시하고, G, H을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한다’는 취지의 심판이 내려졌고, 위 심판은 2015. 4. 22.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과 피고는 망 I의 자녀들로서 망 I의 상속인들이다.

그런데 피고는 망 I의 장남이라는 이유로 1973년 이후부터 망 I 소유의 재산을 매각한 매매대금, 수용보상금, 망 I이 교통사고로 사망함에 따라 지급받은 손해배상금, 망 I의 장례시 부의금을 모두 수령하였다.

원고들은 망 I의 상속인들로서 피고에 대하여 상속재산의 분배를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3. 12. 21. 원고들에게 '상기 본인은 부친(I : 1993. 5. 18. 사망)의 재산 중에서 1973년 이후부터 일부 토지 매매대금, 토지보상비(도로확장공사, 수해복구제방공사 등에 편입된), 부친의 교통사고 보상금, 부의금 등을 본인 형제들을 대표해서 수령하고 본인 명의의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개인 생활비로 사용하였으며 아직까지 정산 내지 정리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향후 정산시 현재 부동산 가액이나 시중 대출금리를 적용하여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것을 동생들에게 A, B, C, E...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