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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3.10 2019가단108304
손해배상(자)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712,764,713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8.부터 2021. 3. 10. 까지는 연 5%, 그...

이유

1.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성년 후견인의 법정 대리권의 범위와 관련하여 소송행위 및 이를 위한 변호사 선임행위에 관한 사항은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바, 법원의 허가 없이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대리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 법 하다는 취지로 본안 전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갑 1, 2, 8, 19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부친인 B가 울산 가정법원 2018 느단 895호로 성년 후 견 개시 심판을 청구하여 위 법원이 2018. 10. 23. 원고에 대한 성년 후 견을 개시하고, B를 성년 후견인으로 선임하는 심판을 하였으며, 위 심판이 2018. 11. 10. 확정되어 원고에 대한 성년 후 견이 개시된 사실, B가 2019. 4. 19.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울산 가정법원 2019 느단 762호로 권한 초과 행위허가를 청구하여 위 법원이 2019. 10. 4.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및 이를 위한 변호사 선임행위 등을 허가하는 심판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B가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소 제기 등에 관한 허가를 받은 이상 그 하자가 치유되었다 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인정사실 가) D은 2016. 5. 28. 15:17 경 E 15톤 덤프트럭( 이하 ‘ 피고 차량’ 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울산 북구 연암동에 있는 상방사거리를 진장 사거리 방면에서 북 구청 남문 방면으로 시속 약 60km 로 우회전 전용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전방 적색 신호에 안전지대를 통과하여 직진하였고, 때마침 점등된 녹색 신호에 따라 피고 차량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자전거 횡단로를 따라 진행하던 원고 운전의 자전거를 피고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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