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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7 2017나85780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선정자 E, F에 대한 부분,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G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관계 및 원고에 대한 성년후견 사건의 경과 원고와 피고, 선정자들은 아버지 M(1993. 5. 18. 사망)과 어머니 W 사이에 태어난 5남 1녀의 자녀들로, 원고가 장남이고 피고와 선정자들은 원고의 동생들이다.

B, C은 원고의 자녀들이다.

원고는 2012년 말경부터 치매 증상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2013. 7. 19.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 3등급의 요양대상자로 지정되었다.

B, C은 치매로 인하여 원고의 사무처리능력이 결여되었다는 이유로 2013. 11. 15. 원고에 대한 성년후견개시심판을 청구하였다

(서울가정법원 2013느단9794호). 피고와 선정자들은 위 사건에 보조참가 신청을 하고 수차례 의견서를 제출하여 원고에게 성년후견 필요성이 없고 후견인으로 자녀들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하였다.

서울가정법원은 2015. 3. 31. 원고에 대하여 성년후견을 개시하고, B, C을 원고의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는 심판을 하였고, 그 심판은 확정되었다.

피고와 선정자들은 2015년 6월경 B, C이 원고에게 폭언, 협박 등의 패륜행위를 하고 원고를 요양병원에 격리하거나 원고의 재산을 착복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후견인을 변경하여 달라는 취지의 성년후견인 변경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기각되었고(서울가정법원 2015느단30631호), 이에 대하여 피고와 선정자들이 항고하였으나 2016. 7. 29. 항고가 기각되었다

(서울가정법원 2015브30106호). 원고의 피고 및 선정자들에 대한 재산 처분 경위 피고와 선정자들은 위 성년후견개시심판 사건을 전후하여 다음과 같이 원고로부터 재산 처분에 관한 약속을 받거나 재산을 취득하였다.

1 원고는 2013. 12. 21. 피고, 선정자들에게 '원고가 부친 M의 재산 중 토지매매대금, 보상금, 부의금 등을 형제들을 대표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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