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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16 2016고단2110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중국인으로서 중국 요 녕 성 단 동시 선적의 외 끌이 저인망 어선인 C(32 톤 급 목선, 이하 ‘ 위 선박’ 이라 한다) 의 운항 및 어업활동을 총괄하는 선장 이자 위 선박이 안전하게 항해하고 어업활동이 용이하도록 기관 엔진 및 유류를 관리하고 위 선박의 기관을 원활히 작동시키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사를 겸임하는 사람이다.

외국인은 배타적 경제 수역 중 어업자원의 보호 또는 어업조정을 위하여 지정된 특정금지구역에서 어업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9. 10:00 경 중국 요 녕 성 동 항시 동항 항에서 위 선박에 다른 선원 6명을 승선시키고, 외 끌이 저인망 어구 1 틀 등을 적재하여 조업하기 위하여 출항한 뒤, 2016. 4. 12. 05:00 경 배타적 경제 수역 중 특정금지구역을 59 해리 침범한 인천 옹진군 대청면 소청도 남동 방 약 25해리 해상( 북 위 37도 34분, 동경 125도 14분 )에서 저인망 어구를 투망 및 인망하다가 같은 날 09:00 경 배타적 경제 수역 중 특정금지구역을 58.2 해리 침범한 위 소청도 남동 방 약 24.7해리 해상( 북 위 37도 34분, 동경 125도 13분 )에서 양망하여 잡어 70kg 상당을 포획하고, 같은 날 09:30 경 위와 같이 양망을 마친 장소에서 저인망 어구를 다시 투망 및 인망하다가 같은 날 13:00 경 배타적 경제 수역 중 특정금지구역을 53.5 해리 침범한 위 소청도 남동 방 약 20.5해리 해상( 북 위 37도 34분, 동경 125도 07분 )에서 양망하여 잡어 60kg 상당을 포획하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잡어 130kg 을 포획하였다.

이로써 외국인 인 피고인은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 수역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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